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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명품 공예 산업 육성에 힘써

2. 1.부터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신청 접수 시작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새해 공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의 시작점으로 2017년도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을 2월 1일부터 17일 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공예품개발 장려금 지원사업은 밀양시 소재 60여개 공예업체를 대상으로 공예가들의 작품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우수한 공예품 개발과 품질 고급화를 위하여 공예품 제작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남 및 대한민국 공예품 대전 입상 및 경남공예품 대전 출품 실적, 제품 생산 능력, 지역공예산업 발전 참여도 등을 평가하여 24개 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최고 24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한다.

밀양시는 매년 5000여 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공예 관련 전시회 개최, 도자기 요장 탐방 활성화, 아리랑대축제 공예품 박람회 개최 지원 등 다양한 공예산업 육성 시책을 매년 추진해오고 있으며, 그 결과로 작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에서 개인부분 대상(고운도예 이복식) 및 단체부분 장려상(밀양시)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 밀양시의 우수한 공예품 생산과 공예가들의 작품 창작 활동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앞으로 밀양시가 명품 공예 문화 도시로 발돋음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16년 경상남도 공예품대전 개인 대상작(이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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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