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2월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 사업’ 신청자 모집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 경영어업인, 생산자단체, 어류, 새우류 등 양식어가 대상
지원한도 어가당 2억 원, 금리 연 1%, 지원기간 2년~3년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에서 방문 접수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양식어가를 위해 2월 28일까지 ‘양식어가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 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양식어가 배합사료 지원사업은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식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료구매자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평택, 파주 등에 소재한 22개 양식어가에 총 13억8천만 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해당 시·군에 면허・허가・신고를 받은 양식 경영어업인(종묘생산업 포함), 생산자단체 및 어류, 새우류, 자라류, 패류 양식어가이다.
지원한도는 어가 당 2억 원이다. 금리는 연1%이고 지원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어업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한다.
신청은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12 이수프라자 3층 301호) 방문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http://www.gg.go.kr) 또는 수산기술센터(031-8008-8353)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수 해양수산자원연구소장은 “국제원자재 가격이 올라 사료가격이 상승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커졌다”며 “도내 양식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합사료 구매자금 지원(융자)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어가의 경영비 부담 완화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시장의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1 ~ 12월
사 업 비 : 비예산사업 (해면∙내수면 양식장) *추후 소요자금 배정
사업내용 : 양식어가 배합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수협중앙회)
지원조건 : 금리 연 1%, 어가당 2억원 한도
어류 3년(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패류 2년(2년 분할상환)
대상사료 : EP, SEP, 뱀장어(자라) 분말사료 등의 배합사료
추진방법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출받아 배합사료 구매한 후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수산기술센터에 제출
□ 추진계획
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2017. 1.16~2.28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자체 선정위원 5명이내 구성) : 2017. 3. 1 ~ 3.15
사업신청자 신용도 및 관계법령 위반사실 여부 조회, 현지실태조사 등
융자금 배정 요청(해양수산부) : 2017. 3. 15
자금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추진 교육 : 2017. 3 ~ 4월
양식장별 배합사료 구매실적 및 양식 경영현황 확인∙점검(매분기) : 2017. 3 ~ 12월
□ 기대효과
양식어가에 대한 배합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저금리)으로 어업 경영의 안정화 도모
2016년 추진실적
사 업 비 : 1,380백만원 융자지원
사업대상 : 22개 내수면양식장
양식현황 조사 및 배합사료 사용실태 확인∙점검 (분기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