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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전통시장 상품권 300만 원 기탁


BNK경남은행(본부장 박진옥)은 25일 밀양시를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전통시장 상품권 300만 원을 기탁했다.
BNK경남은행은 지역사회발전과 이웃사랑 실천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눔 문화 확산에 노력하는 금융기관으로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 밀양시 이웃돕기에 쌀연탄, 김장김치, 전기장판 등을 기부해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박진옥 본부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이웃에 힘이 되고 싶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가져 나눔 문화 분위기 확산에 일조하고 싶다.”라고 뜻을 밝혔다.

박일호 시장은 “정성담긴 성품을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활동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복지 발전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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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