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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안전·예방

남부지방산림청, 봄철 산불방지 총력대응 비상근무 돌입

산불감시체계 구축 및 전행정력 집중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건조한 날씨와 설 연휴(1.27.∼30.) 산불위험 상승에 따라 1월25일부터 5월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24시간 유지하는 등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전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 산불발생통계에 따르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에서 연간평균9건(4.88㏊)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52%(47건)가 봄철에 입산자 실화에 의해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건조한 기후로 경북 동해안과 영남지역에 건조주의보 및 건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산불발생 위험이 높으며, 설연휴(1.27∼30),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주요 공휴일이 주말과 연계됨에 따라 등산휴양객 증가로 동시다발·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불소화시설(5개소)과 산불진화차량 등 산불방지시설 및 진화장비를 일제 정비하여 초기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감시인력 400여명을 주요 등산로, 산림보호구역 등 산불취약지역에 배치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다양한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와 산불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가해자를 검거하여 산불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숲이 폐허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조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으로 영남지역의 산림자원을 보전하는데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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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