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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실연회 개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특화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투입

남부지방산림청은 2017년 1월 24일(화) 안동시 북후면 옹천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장에 산림청, 경북, 경남, 대구시 산림관계관과 산림조합, 산림기술사, 기능인영림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기계화방제 실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실연회에서는 기존 방제작업 시 여러 종류의 장비가 투입되던 것과는 달리 한 대의 장비로 산지이동, 산림토목, 수집, 집적, 파쇄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자체개발한 복합처리기와 산지에서 이동, 수집, 파쇄가 가능한 산지이동 파쇄기를 활용해 현장에서 수집과 파쇄로 소나무 무덤이라 불리는 훈증더미를 만들지 않는 기계화 방제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에 특화되게 개발한 임업전용장비를 활용하면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방제비용 절감과 완전방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며 “앞으로 방제사업 등에 활용도를 높여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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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