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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 밀양아리랑마라톤대회 전국이 함께 달린다

열정과 흥, 나노융합의 거리에서 함께 달리자.

밀양시가 주최하고 밀양시육상연맹에서 주관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 마라톤 대회인 ‘제14회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가 오는 2월 26일, 오전 10시 밀양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다.

지난 1월 17일까지 마라톤 신청 접수 결과 총 9,127명(남자 6,915명, 여자 2,212명)이 접수하였으며, 종목별로는 하프 3,063명, 10㎞ 2,966명, 5㎞ 3,098명이 신청했다.

미국을 포함한 9개국의 외국인을 비롯하여 전국 시․도 동호인이 참가 신청했으며, 최고령 신청자는 5㎞를 신청한 김종태(91세, 밀양)씨로 최연소자는 같은 종목에 박민솔(4세, 경남) 어린이로 나타났다.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는 전국 최고의 명품마라톤 대회의 명성에 걸맞게 폭넓은 연령대, 남녀노소, 지역과 국가가 어우러진 명품 대회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 있는 재밀양향우회, 부산대학교 밀양캠퍼스, 읍․면․동 자매도시에서의 참가로 축제의 어울림과 김병지 선수, 박정태 선수, 탤런트 이상인, 손승모 감독 등 밀양홍보대사의 팬사인회와 대회 참가로 축제의 흥겨움을 한층 더 높여 줄 것으로 기대된다.

대회장인 박일호 시장은 “정유년 새해 첫 밀양지역 대회인 밀양아리랑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전국의 마라톤 동호인에게 밀양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하고 또한 밀양지역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대회관계자에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대회 참가자에게는 “밀양의 멋과 흥을 즐기고, 또한 사고 없는 멋진 레이스를 펼쳐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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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