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불발생시 신속한 진화를 위해 설 명절에도 24시간 산불상황실을 운영하고, 산불예방 및 출동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또한, 산불취약지 및 집단 조림지, 산림보호구역 등 산불위험으로부터 보호 할 필요성이 높은 양평군 비룡산·봉미산·금왕산·갈기산 등을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342개소 12,675ha)으로 지정했다.
만약, 산불발생시 해당지역 소방관서(119)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 수원031-240-8931, 양평031-773-3248)로 신고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매뉴얼에 따라 출동 등 신속한 진화가 이루어지게 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17년도 현재(24일)까지 관내 2명의 산불실화자에 대해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산림보호법」제53조에 따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대상」임을 강조하며, 「산불실화자에 대하여는 엄중 처벌을 할 것」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