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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 절차 간소화

-전남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연간 최대


전라남도가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이자차액 지원 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2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인이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으면 2∼3%의 대출금 이자 가운데 1∼2%를 지원해 최종적으로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특작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이고,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이며,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이다.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시군에서 농업정책자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개인)은 1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 법인은 2억 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자금은 1년에 2차례, 6월과 12월에 각각 지급받는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농업인이 읍면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이자차액 지원을 신청하는 절차를 폐지, 금융기관에서 대상자 명단을 넘겨받아 시군에서 농업인에게 일괄 지급토록 했다. 이에 따라 농업인 불편이 해소되고, 자금 지원도 보다 신속하고 효율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2012∼2015년 3만 6천여 건에 87억여 원을 지원했으나 지난해에는 한 해 동안 2만 2천여 건에 38억여 원의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줬다. 올해는 4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자유무역협정(FTA) 등에 대응해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농업정책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전라남도 농업정책과(061-286-6421)나 거주지 시․군청 농정 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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