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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2017년 산림서비스도우미사업 참여자 모집

- 숲길체험지도사 23명, 일자리사업 지원 1명 총 24명-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철)은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월 18일(수) 〜 31일(화)까지 산림청 게시판,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숲길체험지도사 23명, 일자리사업지원(일자리 DB 구축) 1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숲길체험지도사는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남원, 하동, 구례, 함양, 산청)에 배치되어 둘레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안내서비스 및 길동무, 지리산둘레길 걷기축제 등 다양한 산림문화 프로그램에 지원되며 숲길의 유지⋅관리, 안전사고 예방활동, 숲길 실태조사 등 지리산둘레길과 관련해서 이용객들에게 전반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사업 지원의 경우 일모아시스템(정부 일자리사업 통합정보시스템, www.ilmoa.go.kr)을 이용하여 관할 지역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참여자 이력관리, 중복수혜 여부 확인, 산림문화행사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2017년 2월〜11월이며, 자세한 신청자격 및 관련 서류 등의 기타 모집 안내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서류는 우편 및 서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과(063-620-4642)로 방문접수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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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