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이상익)은 지난 10.26.(월) 지방청과 소속 국유림관리소 부서장 이하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방청장과 함께하는 ‘나만의 청렴컵 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하고 청렴 실천을 다짐했다. 이번 체험 행사는 지방청장이 솔선하여 반부패 청렴의지를 피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나만의 청렴컵 만들기 프로그램을 통해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직원들에게로의 공유·전파를 위해 기획되었다. 직원들이 직접 도안한 자신만의 청렴 문구나 그림을 새겨 넣은 청렴컵을 사용함으로써 일상 속 청렴 실천 의지를 다짐하고 환경보호를 일회용 종이컵 사용도 줄여보자는 취지도 함께 담은 행사였다. 이상익 동부지방산림청장은 “직접 만든 청렴컵을 사용하면서 공직자로서의 청렴 의지를 되새기고 신뢰받는 산림 행정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 페이퍼컴퍼니·불법하도급 제보자에 역대 최고액 포상금 1,000만원 지급 - 소방시설법 위반, 식당 원산지 거짓 표시 신고 등 60건 총 2,143만원 지급 - 경기도 보조금 사업 종사자 복무규정 위반 신고로 첫 제도 개선 효과 ○ 공익제보 부실조사 공무원 적발, 공무원 부패행위 처벌 등 ‘공정경기’ 실현 경기도가 불법하도급을 저지르는 페이퍼컴퍼니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경기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으로는 최고액이다. 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이를 포함해 모두 60건의 공익제보에 대해 2,14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A씨는 전문건설업체 한 곳이 기술인력 1명도 없이 대표자 이름만 등록해 놓은 ‘가짜회사(페이퍼컴퍼니)’이면서, 00공사를 도급받아 전문건설업체에 일괄 불법하도급 했다는 내용을 제보했다. 해당 제보는 사실로 확인돼 전문건설업체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A씨가 제보한 다른 종합건설업체 또한 기술인력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가짜회사’ 설립·운영으로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건설업계 관행을 뿌리 뽑고 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도 전역에서 의약품 유통·판매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수사 대상은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한약국, 한약방, 동물약국 등 의약품 판매업체 360여 곳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행위 ▲의약품 용기, 포장 훼손·변조행위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제조업체까지 원점 수사해 강도 높은 후속 조치로 부정·불량 의약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 조제·판매는 도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관련 법령에 따른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급자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전 재산이 보증금이 없어 거리로 나앉을 위기에 처한 조손 가정을 구했다. 지난 7월 27일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주민센터(동장 김칠태) 맞춤형복지팀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7월 4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기초생활수급자 현 모 어르신의 조카 김 모씨였다. 김 씨는 “직계가족이 아무도 없는 현 어르신을 그동안 용신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가족처럼 잘 챙겨줘서 너무 감사하다. 어르신이 남기고 가신 전 재산 300만 원을 주거위기 가구에 후원하고 싶다”고 전한 것이다. 이에 용신동주민센터는 유족의 뜻을 받들어 300만 원을 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을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 사례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하여 신설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어르신을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 모 어르신은 그동안 100년 넘은 낡고 허름한 집에서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내며 지냈다. 이곳에서 상황이 어려운 자녀들을 대신하여 손주 4명을 맡아 키우며 아등바등 지내왔으나 최근에는 집 주인이 이 집마저 허물기로 결정하며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새로 구하는 집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막막해 하는 이 어르신 가정의
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센터장 김기용)에서는 지난달 29일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야간 방범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지역 자율방범대(배양1리, 배양2리, 진건용정)를 방문해 대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하루도 빠짐없이 지역의 범죄예방과 치안 강화를 위해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건읍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자율방범대 운영상황과 활동 시 애로사항, 지역발전에 대한 건의 등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청취하며 자율방범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길원 진건읍 생활자치과 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역의 안전을 위해 방범 활동에 참여해 주시는 대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 활동하는 데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전했다. 최재현 진건용정 자율방범대장은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자율방범대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장서며 진정한 지역의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방범대는 관내 방범활동은 물론, 각종 지역행사 때마다 차량 통제, 환경정화활동 등 궂은 일을
앞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주고받다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은 엄정한 처벌(징계)과 함께 20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공무원 비위를 뿌리 뽑기 위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에게 의무적으로 청렴교육을 이수토록 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도가 지난달 수립한 경기도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예방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로, 도는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성범죄, 금품수수 등 주요 비위를 근절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비위 예방문자 집중 발송, 직위․대상별 맞춤형 교육, 공직감찰 강화, 승진 및 교육 제한 등 강력한 인사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공무원 3대 중점비위 중 음주와 성범죄는 법적으로 처벌규정에 의무교육 이수가 포함된 반면 금품․향응 수수는 별도의 의무교육 이수 규정이 없었다.도는 비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처벌과 함께 청렴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금품․향응수수 비위자도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금품․향응수수 징계처분 시 청렴교육 연 20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이 완료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청렴교육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행실태 감사를 통해 처분을
지난 6월 경기도 군포시 소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주차관리 문제로 아파트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는 이유로 욕설은 물론 폭행까지 당해야 했다.A씨는 결국 적응장애를 호소했고 대응방안을 찾던 중 경기도가 운영하는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를 알게 돼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즉시 공인노무사를 배정, 심층상담을 진행한 후 사건을 대리해 산재보험 신청 등 권리구제 지원을 추진 중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 병원 특진을 통한 심리검사를 진행 중으로, 적응장애 등 정신적 피해가 확인될 경우 산재보험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경비노동자를 도운 ‘경비노동자 갑질피해 지원센터’는 입주민 등 갑질로 고통을 겪는 도내 경비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경기도가 올해 7월 13일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내에 설치한 전담 지원창구다. 도는 센터 개소 후 8월 31일까지 총 10건의 피해상담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마을노무사 제도를 활용, 공인노무사를 배정해 심층상담과 권리구제를 무료로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쳤다.주요 상담사례를 분석해보면, 갑질 가해자는 관리사무소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시가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하고 있는 헌혈을 독려하고,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한다. 9월 4일, 수원시청 주차장 헌혈버스에서 시작된 사랑의 헌혈 운동은 8일 장안·영통·권선구청, 9일 팔달구청에서 이어진다.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는 공직자들의 헌혈 시간을 구분해 대기자들이 밀집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헌혈 참여자들은 손 소독,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 안전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수원시는 헌혈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단체헌혈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적십자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마련했다. 지난 2월에는 수원시청과 4개 구청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2월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조청식 제1부시장을 비롯해 공직자 250여 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장 관계자는 “대한적십자사는 감염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헌혈을 진행한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주셔도 된다”고 말했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헌혈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헌혈은 의료 현장에서 소중한 생
○ 도 인권담당관, 평생교욱국 및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인권침해요소 점검·개선(안) 마련 - 노동인권 보호대상 청소년 범위 만24세까지 확대,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을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으로 제호 변경○ 경기도 인권위원회 심의, 17건에 대해 개선 권고 경기도 인권담당관실이 평생교육국, 노동국 소관 자치법규 17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 정비 개선을 권고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인권담당관은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평생교육국, 노동속 소관 자치법규 53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및 차별적 요소가 있는 조항의 개선안을 마련,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심의를 거쳐 이들 17건에 대해 인권 친화적으로 정비하도록 개선 권고했다.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위는 먼저 ‘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에서 정한 청소년의 정의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미만의 사람’을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도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도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조례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