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3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척과리 산 215 일원에서 12시 33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8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진화차량 21대, 진화인력 147명을 긴급 투입하여 14시 11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울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63-5 일원에서 19시 2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진화차량 18대, 진화인력 93명을 긴급 투입하여 20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경기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충남도는 서해호 전복 사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200톤급 해상크레인 등을 동원, 서해호와 덤프트럭, 카고크레인 등에 대한 인양 작업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서해호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6시 26분경 서산 우도에서 선장과 선원 7명, 24톤 덤프트럭, 11톤 카고크레인 등을 싣고 구도항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덤프트럭 기사 1명이 실종 상태이며, 선장 1명과 선원 등 3명은 숨진채 발견됐다. 굴착기와 카고크레인 기사 등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다. 현재 서해호는 고파도 인근 해상에 뒤집힌 채 떠 있으며, 덤프트럭은 고파도 인근 해저 뻘층에 뒤집힌 채 절반쯤 묻혀 있고, 카고크레인은 덤프트럭 위에 뒤집혀 있는 상태다. 도는 실종자 수색을 위해선 서해호와 덤프트럭, 카고크레인 인양이 우선 필요하다고 보고 예비비 4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 200톤급 해상크레인 등을 투입해 인양 작업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덤프트럭과 카고크레인이 포개져 있는 상태로, 이들 장비를 건져내지 않고서는 수색이 불가하다고 판단, 조속하게 인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지난 1일 서해호 사고 종합상황실이
신상진 성남시장은 3일 오후 야탑동 복합건물 화재 현장을 찾아 구조된 시민과 입주 상인들을 살피고 소방 진화 및 피해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신 시장은 “큰 화재였음에도 인명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라며, “화재 상황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철저히 확인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화재는 오후 4시30분경 발생했으며, 오후 5시20분경 초기 진화를 거쳐 오후 6시35분 완진됐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소방대응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으며 인명 수색 완료 시까지 유지하는 상태다. <사진 자료>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19-3 일원에서 15시 03분에 발생한 산불을 5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2대, 차량 26대, 진화인력 97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고압송배전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진화자원을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19-3 일원에서 15시 03분에 발생한 산불을 55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2대, 차량 26대, 진화인력 97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58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고압송배전 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진화자원을 투입하였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부산광역시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성산면 어흘리 산341 일원에서 14시 12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3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산불진화헬기 3대, 차량 33대, 진화인력 95명을 긴급 투입하여 15시 1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강원특별자치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일 서해호 전복 사고 실종자 구조 작업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해호 전복 사고 종합상황실이 마련된 서산시 팔봉면 구도항 어민회관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먼저 서산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고 경위 및 실종자 구조 상황 등을 보고받고, 마지막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또 사고 선박 보험 가입 여부,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입국 상황 등을 살피고,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실종자 가족을 찾아 구조 추진 상황을 설명하며, 실종자를 찾을 때까지 수색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도항 어민회관 방문 후에는 사망자 빈소가 마련된 태안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서해호는 지난 30일 오후 6시 26분경 서산 우도에서 선장과 선원 7명, 24톤 덤프트럭, 11톤 카고크레인 등을 싣고 구도항으로 이동하던 중 전복됐다. 이 사고로 1일 오후 5시 기준 선장 1명과 선원 등 3명이 숨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은 1월 1일 충청북도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419 일원에서 15시 44분에 발생한 산불을 1시간 41분 만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를 위해 헬기2대, 차량 22대, 진화인력 73명을 긴급 투입하여 17시 25분경 진화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인근 축사 등에서 비화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불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의거,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발생 원인 및 정확한 피해면적과 재산피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042-481-4239)과 충청북도는 “작은 불씨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산불로 확산위험이 있으므로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산불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