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이나 하천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닭백숙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대비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휴양지 내 361곳을 단속한 결과 6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하여 사용한 행위 1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13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하여 운영하면서 변경내역 미신고 행위 14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6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 시설을 운영한 행위 등 3건이다.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캠핑장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사이트 총 9개를 설치했으며 관할관청에 야영장 등록을 하지 않고 야영장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포천시 ‘B’ 음식점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했으며, 영업장 면적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옥외에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닭백숙과 닭볶음탕 등을 조리해 판매했다.남
이민근 안산시장은 8일 발생한 본오동 한양아파트 내 화재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과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화재는 오전 8시경 한양아파트 4층에서 가전기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소방서는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인원 80명을 투입해 오전 9시경 불을 모두 껐으며 다행히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사고즉시 시민안전과 직원을 현장에 급파하고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피해자 병원 이송과 이재민 구호 조치, 이재민 구호 물품 등을 적극 지원했다. 이 시장은 이재민과 아파트 주민들을 위로하고 안산시 재난대책본부 통제관에게 “이재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면밀히 지원하고 앞으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진1 :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우측)이 안산시 재난대책본부 통제관과 함께 피해현장을 들러보고 있다. * 사진2 : 이민근 안산시장(사진 우측)이 화재사고 현장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조업중이던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C호(삼천포선적, 59톤)와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S호(여수선적, 40톤)의 충돌신고를 접수하고 구조요청을 받아 인근 해상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을 급파해 해당 어선과 선원을 안전하게 구조해 해경에 인계했다. 외끌이중형저인망 S호는 7월 4일(월) 경남 통영시 홍도 남방 약 22해리 해상에서 조업 중 항해하던 외끌이중형저인망 C호와 충돌하여 발생한 파공으로 인해 안전항해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10시 04분경 동해어업관리단에 구조를 요청하였다. 동해어업관리단은 인근 해역에서 활동 중이던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26호를 급파해 7월 4일(월) 10시 40분경 외끌이중형저인망 S호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배수작업 지원 등 해당 어선의 안전을 확보한 후 해경 함정에 선원과 선박을 안전하게 인계했다. 전우진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장은 “어선이 해상에서 충돌사고를 당한 경우 침몰, 화재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업 중 견시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 운항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 고 말했다. 참 고 선박 구조 사진
집중 호우로 6월 30일 오전 수원시 고등동의 한 다세대주택 옹벽이 붕괴해 거주자 24명(12세대)이 긴급 대피했다. 수원시는 이재민 11명에게 임시 거주시설을 제공했다. 이날 사고는 오전 7시 40분경 발생했다. A연립주택의 옹벽이 붕괴하면서 토사물이 흘러내렸고, 옆에 있는 B빌라도 피해를 봤다. A연립주택은 하수관로가 파손돼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수원시 관계자가 사고 현장을 확인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주시설을 준비했다. 이재민 중 13명은 친척·지인 집 등으로 이동했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았던 11명은 수원시가 제공한 임시 거주시설(수원유스호스텔)로 이동했다. 수원시는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들에게 숙소와 도시락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소방본부소속 부부 소방관의 기지와 발 빠른 대처가 바다에 빠져 큰 위험에 처한 외국인 관광객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22일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5시쯤 당진시 석문면왜목마을 해수욕장에서 수난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충남119종합상황실로 접수됐다. 사고발생 장소는 해변에서 20m 떨어진 해상이었고, 당시 수면위로는 뒤집힌 튜브만 보이는 상황이었다. 1분 1초가 시급한 상황에서 가족여행차 왜목마을을 찾은 119특수구조단소방항공대 소속 강태우 소방교가 사고현장을 목격했고, 강 소방교는 목격자 2명의 도움을 받아 즉시 바다에 몸을 던졌다. 1급응급구조사이자 인명구조사 자격이 있는 강 소방교는 맨몸으로 헤엄쳐 바다에 빠진 외국인 관광객을 해변까지 무사히 구조해냈지만, 익수자는 의식과 호흡이 없는 위중한 상태였다. 이때강 소방교의 배우자이자 당진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김지민 소방교의 응급처치가 빛을 발했다. 김소방교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뒤 그 자리에서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잠시 후 환자는 스스로 호흡을하며 의식까지 되찾을 만큼 회복했다. 출산을얼마 남기지 않은 만삭으로, 최근 병가를 내고 안정을 취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31일 09시 25분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산 13-3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확산을 막고 신속한 진화를 위해 11시 45를 기준으로 「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심각」 발령한다고 밝혔다. □ 산림청장(남성현)은 산불규모,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11시 45분을 기준으로 「산불 3단계」 및 산불국가위기경보「심각」을 발령했다. 산불 3단계가 발령되면 산불현장 통합지휘권은 밀양시장에서 경남행정부지사 로 격상된다. * 경남도지사 공석 관계로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행정부지사가 대행 < 「산불 3단계」 기준 > ▲ 판단기준 : 피해추정면적 100∼3,000ha미만 / 평균풍속 11m/s이상 / 진화시간 24∼48시간미만 ▲ 동원기준 및 규모 : 인력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50% / 장비 관할기관 100%, 인접기관 가용장비 50%이내 / 진화헬기 광역단위 가용헬기 100% < 산불 국가위기경보 「심각」기준 > ▲ 산불위험지수가 86 이상인 지역이 70% 이상이거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대형산불로 확산될 개연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산림당국은 초대형헬기 포함 산불진화헬기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9일 22시 25분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덕곡리 산 17-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 5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129명(산림공무원 60, 소방 69)을 신속히 투입하여 5월 29일 23시 30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산림 인근에서 취사행위 중 불씨취급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현장에서 산불가해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으며, 날이 밝는대로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화기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9일 22시 11분 전라북도 진안군 마령면 계서리 산 201-1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약 1시간 11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37명(산불전문진화대 등 25명, 소방 12)을 신속히 투입하여 5월 29일 23시 22분 진화를 완료하였다. □ 산림당국은 화목보일러 과열로 인하여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옮겨 붙으면서 산림 약 0.2ha 산림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현장의 산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잔불진화와 뒷불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조한 날씨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며 산림인접지에서 화기취급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불현장사진〉 〈산불현장사진〉
□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5월 26일 18시 34분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좌곤리 산 30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8시간 8분만에 진화완료했다고 밝혔다. □ 산림당국은 산불진화대원 274명(산불전문진화대 등 143, 소방 131)을 신속히 투입하여 5월 27일 02시 40분 산불진화를 완료했다. □ 산림당국은 산불발생지 인근에 공장 등 다수 시설물이 위치해 있고, 산불의 수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거세지는 불길에 한때 긴장하였으나, 현장 진화대원이 신속히 방화선을 구축함으로써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였고, 현장 바람 또한 남풍 1.7m/s에서 동남동 0.2m/s로 잦아들면서 다행히 시설물 및 인명피해 없이 진화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 산림당국은 금병산(해발 250m) 산자락에서 시작된 불이 정상까지 뻗치면서 산림 약 3ha가량이 소실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하여 산불의 원인과 피해면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해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042-481-4119) 고락삼 과장은 “산불가해자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