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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울리는 떴다방 ‘꼼짝 마!’

서산시보건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속칭 떴다방)에 경종을 울린다.

11일 시 보건소는 허위·과대광고 방문판매업자에 의한 노인·부녀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국 각지를 돌며 수개월간 홍보관 및 사무실을 차려놓고 간단한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면서 노인들이 좋아하는 만담이나 노래 등으로 사전 친밀감을 형성한다.

그 이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허위·과대광고로 사리분별에 어둡고 외로움이 많은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망을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수시로 옮기고 노인들을 회원제로 관리해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중집합시설, 경로당 등을 중심으로 안내홍보물을 배부하고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시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김용익 서산시 보건소장은 “농한기와 고령사회라는 분위기를 틈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떴다방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며 “노인들이 값싼 경품에 현혹되어 큰돈을 잃는 일이 없도록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가족에게 먼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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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