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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시장,「부산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전국 최초 시행

부산시는 2017년 2월부터 지역청년들이 지역기업에 3년근무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24억원을 투입하여 680명 규모를 지원하는 「부산형(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를 시행한다고 2017년 정책콘서트를 통해 밝혔다.

시는 올해 조선․해운업 위기 등 경제심리 위축,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위기를 선제적으로 타개하고 지역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하고자, 장기근속과 고용유지율 측면에 취약한 현금지급 방식의 청년취업인턴제를 전면 개선하여, 청년 자산형성 방식의 청년공제 사업으로 시행한다. 이는 부산이 전국 최초로 청년에게 결혼 ․ 주거안정 등에 필요한 목돈마련 기회를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청년인턴의 정규직 전환 근로자와 지역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청년공제 상품에 가입하여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부산시와 정부가 취업지원금을 적립하여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 2016년 7월 고용부가 처음 도입하여 부산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고용부와 연계하여 2016년 9월부터 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는 정부기본형(2년)인 1,200만원에 1년을 추가하여 부산형으로 설계한 것으로 3년 근무시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로, 실질적으로 3년 장기근속 시 본인부담 500만원외 1,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연500만원의 연봉상승 효과가 기대되는 제도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정부기본형(2년)에 1년을 추가한 「부산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부산소재 중소기업의 인력확보에 큰 도움이 됨은 물론, 청년에게는 장기근속을 통해 자산형성도 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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