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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부산시, 1. 16.~3. 24. 68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 조사
기간내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까지 경감

부산시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 및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16개 구·군의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일제정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은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또한,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와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도 중점 조사대상에 포함되며 사망의심자에 대한 사실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연락 가능한 주민에게는 최고 사실을 알려, 기한 내 주민등록 현황을 바로 잡지 않으면 거주불명등록 될 수 있음을 통보하고,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연락이 불가한 무단전출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제정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되는 사항이므로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정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 등은 거주지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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