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황주홍 의원 입법활동, 전체 국회의원 중 상위 1%

총 79건으로 발의건수 3위, 전남 2위 -통과율 전체 공동 3위, 전남 2위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상위 1%안에 드는 입법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작년 5월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한 이래 12월 30일까지 총 79건의 법안을 발의해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주승용 의원에 이어 두 번째 기록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는 일명 고향세법이라 불리는 ‘농어촌발전을 위한 공동모금 및 배분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퇴직공무원의 사회기여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등  총 6건의 제정법안이 포함돼 있다. 

통과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총 12건으로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공동 3위를 차지했다(일부에서 11건으로 보도한 것은 오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 등과 같은 개정법을 비롯해 제정법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이 제정법은 작년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해 12월 27일 공포됐다. 

황 의원은 총 79건의 법률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2건이 통과됨으로써 15%의 가결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입법활동은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상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에 절대 게을리 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항이나 농촌의 발전과 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