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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재선충병 박멸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남부지방산림청장(청장 고기연)은 15일 백두대간·금강소나무림 철통 방어 및  영남지역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저지를 위해 전담조직인 산림병해충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은 임업직 4명과 청원산림보호직 1명, 총 5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남부지방산림청 관내 병해충업무를 담당하고, 국·공·사유림 구분 없이 전략적인 선단지 관리 및 예찰, 방제를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영남지역 권역별(6개 권역) 방제 협의체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간의 예찰·방제 결과 및 상호 애로사항을 공유하여 방제혼선을 방지함으로써 2017년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밀도를 관리 가능수준으로 만드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전했다.

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예찰·방제·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를 설립하고 책임담당관, 지역담당관, 현장특임관을 지정하여 방제사업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기연 지방청장은 “백두대간 및 금강소나무림 보전을 위해 재선충병 예찰·방제·관리에 대한 관리소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동원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또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선충병은 대부분 인위적인 요소로 확산되므로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사목 발견시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1588-324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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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