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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올해 보통교부세 역대 최고액인 2,233억원 확보

5일 서산시는 올해 보통교부세로 역대 최고액인 2,23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과 재정수요액을 고려해 기본적인 행정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돈으로 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다.

지난 3년간 시가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2014년 1,976억 원, 2015년 1,905억 원, 2016년 1,836억 원으로 매년 점차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올해 시는 전년 대비 21.6%인 397억원이 증가된 2,233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했다.

이는 도내 시군의 평균 증가율인 16.4%를 크게 웃도는 것이다.

기업입주와 인구 증가 등으로 자체세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교부세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교부세 수요산정에 필요한 도로, 공원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철저히 관리했다.

또 감액 패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율 향상, 체납액 최소화 등 세입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찾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에 확보된 보통교부세는 현안사업 해소 등 지역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재원으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에 확보된 보통교부세로 시민들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신중하게 사용하겠다.” 며 “내년에도 재원확보를 위한 서산시의 노력을 계속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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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