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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

3일 서산시보건소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생활을 돕기 위해 우울감 극복 및 자살예방 관리 프로그램인 ‘생명사랑 행복마을’ 보건지소·진료소별로 주 1∼2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 보건소는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핵가족화에 따라 혼자 사는 노인인구가 많은 마을 22개소를 선정했다.
시 보건소에서는 ▲우울증·치매 선별검사 및 예방교육 ▲웃음교실, 기공체조 등 신체활동 ▲원예·미술치료 등 정서·심리활동▲혈압·당뇨 등 기초건강측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또 우울증, 치매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는 주민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등록·관리하고 의료기관 연계치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생명사랑 행복마을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우울증과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통한 자살예방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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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