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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실시


서산시는 30일 ▲해양수산부 ▲충청남도 ▲수협중앙회 ▲태안해양경비안전서 ▲선박안전기술공단 등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겨울철 난방기 사용증가로 인한 화재·폭발 등의 어선사고 예방을 위해 부석면 간월도, 창리항의 2톤 이상 어선 15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날 어선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출어중 기상특보 수신을 위한 통신수단 확보 및 작동 여부를 확인했다.
또 ▲기관실 방열구조 상태 및 축전지 상태 ▲난로와 전열기설비 상태 ▲구명조끼 비치 등도 중점 점검했다.

시는 미흡한 부분은 현장에서 시정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항상 위험이 존재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며 “어업인들도 안전설비 등 장비점검을 생활화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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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