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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행복한 일터 만들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소통의 시간」 마련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1월 25일(금) 행복한 일터 만들기를 위한 사기진작 일환으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남부지방산림청을 포함하여 소속기관 5개 관리소(영주, 영덕, 구미, 울진, 양산)에 근무중인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45명을 대상으로 춘양양묘사업소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을 방문하여 단체 체험활동, 힐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친목도모의 시간을 가졌다. 

남부지방산림청 기획운영과장(과장 권용철)은 “앞으로도 무기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애로·건의사항들을 수렴하고 사기진작과 소통의 시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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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