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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내년 일화관중(一和貫中)의 자세로 시정 펼칠 것”


이완섭 서산시장은 25일 서산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2017년도 시정 운영 방향을 시민이 만족하는 시정 성과 가시화로 잡았다.

이 시장은 산업∙경제, 문화관광, 농∙축∙수산, 복지∙교육, 안전∙환경 등 5개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계획도 설명했다.

산업·경제 분야로 ▲서산대산항 국제여객선 취항 ▲서산공항개발 ▲서산-대전 간 고속도로 타당성 용역 대응 ▲대학유치 타당성 연구용역 ▲복합터미널과 시청사 건립 가시화 등이 핵심을 이뤘다. 

문화관광 분야로 ▲충청권 최초 국제크루즈선 유치 ▲ 충남도내 각 시·군 연계 관광코스 개발 ▲도시미관 등 개선 ▲편백나무 황토힐링파크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축·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화 및 고품질화 지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재해보험 지원 강화 ▲통합마케팅 홍보 등에 중점을 뒀다.

복지∙교육 분야에서는 ▲종합복지타운 조성 ▲보훈수당 지원 확대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확대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 ▲다목적 체육시설 확충 등을 제시했다.

안전·환경 분야에서 ▲시민안전보험 가입 ▲도시안전통합센터 24시간 운영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 및 처리 ▲미세먼지 저감시책 ▲고파도 폐염전 생태복원 등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시는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위해 7,241억원의 당초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으며 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3일 의결될 예정이다.

이는 올해보다 10%(658억여원) 증가한 규모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6,230억원, 특별회계는 1,011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시민 모두가 하나로 화합하며 목표를 이뤄 나가자는 일화관중(一和貫中)의 자세를 강조하며 “항상 시민의 마음으로 올곧게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아 달라”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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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