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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 유관기관 협업방제 총력

정부3.0 기관간 칸막이를 없앤 관계관 현장중심의 협업 방제 적극 추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김현수)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산림청과 시‧도 유관기관 협업방제 체계를 구축하여 1. 12.(화) 양평군청에서 재선충병 방제 특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남양주 재선충병 방제현장을 방문하여 방제 의지를 결의하였다.

유관기관 회의에서는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위하여 기관간 역할을 분담하고 구역을 나누어 빈틈없는 확산 저지선을 구축하고, 인력‧장비 지원의 협조체계 강화를 다졌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 선단지를 권역별로 구획하여 예찰‧방제에 집중하고, 선단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가를 통한 용역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지역별 특성에 맞게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벌채‧수집 등 맞춤형 방제를 시행하여 2016년 3월 말까지 피해고사목 전량을 제거 목표로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

북부산림청장은 2016년 1월 중 방제 기관의 협력을 다지기 위하여 강원 춘천‧원주, 경기 남양주‧양평‧광주‧연천‧포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을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김현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피해본수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하여 정부3.0을 통한 기관간 벽을 허문 협업방제가 중요하다며,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단지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관리 가능한 수준’이란 방제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산림관리 측면에서 더 이상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지 않게 조절할 수 있는 단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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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