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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정부3.0 및 규제개혁 토론회 개최

16년 국민행복과제 검토 및 발굴 협의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1월 16일(수)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정부3.0 및 규제개선 담당 팀장과 ’16년 국민행복과제 검토 및 발굴 협의를 위한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올 한해 부처간 정보공유 및 찾아가는 대국민 서비스 일한으로 추진한 정부3.0 협업과제, 국민 불편 산림행정 규제 검토 및 네거티브 규제 발굴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국민들께서도 산림분야에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여겨지는 규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현장지원센터(☎054-850-7712) 방문을 환영한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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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