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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내달 11일까지 ‘2017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받아


정읍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을 받는다. 

기간은 오는 11일까지로, 신청분야는 식량과 원예, 임업, 농촌개발, 축산 5개 분야에 70개 사업이다.

사업 신청대상은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림축산식품업 관련 산업 종사자 등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와 일정규모 이상의 농외 소득이 있는 다른 직업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경영실태를 알 수 있는 경영장부나 경영일지를 첨부해 2월 11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시는 “전문가와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구성해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49개 사업에 1천485억원을 신청했고  올해 49개 사업에 1천266억원을 확보, 농업․ 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자세한 사업내용과 신청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를 통해서 열람 가능하다.

기타 문의는 시 농업정책과(☏063.539-6144)와 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063.539-6251), 산림녹지과(☏063.539-5751) 또는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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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