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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2월부터 공유재산 관리 민간위탁 실시

16개 구군에 위임 관리하던 일반재산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점유재산도 실태조사를 통해 위탁관리 예정
부산시는 16개 구·군에 위임관리 하고 있는 일반재산을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재산의 활용도 및 수익성을 높이고자 오늘 12월부터 민간 재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관리를 실시한다.

공유재산 위탁관리는 대부·변상금 부과·매각업무 등 관리·처분 업무를 자산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일반재산 위탁관리를 위해 9.12부터 9.30까지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교수, 공인회계사 등 민간위원이 포함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자산관리 능력 및 전문성을 겸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외부전문기관에 위탁관리 할 경우, 그 동안 자투리 토지로 활용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무단점유 되고 있는 재산을 적극 발굴하여 매각·임대함으로써 연간 30억원 이상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실태조사를 통해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유휴·무단 점유 행정재산에 대해서도 추가로 민간에 위탁 관리할 예정이다.

부산시 공유재산 관계자는 “공유재산 관리도 전문화가 되어야 하므로, 유지·보존 위주의 소극적 관리에서 적극적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정책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고 그에 따른 전문 민간기관 위탁관리의 점진적 확대를 통해 공공성에 수익성까지 접목하여 부산시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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