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서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한마음 수련대회 성료

(2016.11.4 ~ 11.5, 팔봉면 폰타나리조트)


이번 한마음 수련대회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위원들의 전문지식을 키워 자질을 높이고 결속과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마련한 행사로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팔봉면 폰타나리조트에서 1박2일로 실시하였다.

당일에는 각 전문위원회별로 피해자사례관리 대상자중 트라우마가 심하여 학교생활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도(상담·법률지원위원회)와 피해자 심리치료 시 좀 더 심도 있고 효과적이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의료지원위원회)과 정기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의 구체적 실현방법(자원봉사위원회)에 대하여 사전에 토의 과제를 선정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시인 김가연의 시낭송과 김경집 교수의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인문학은 질문”이다 등 인문학 강의를 60분 동안 경청하였으며 또한 위원들의 단결과 화합을 위한 친교시간을 갖고 첫날을 마감하였다.
 
그 이튼 날은 범피센터의 사업소개 및 사례발표를 한 후 시내 부춘산을 등산하여 체력 단련하는 시간을 갖고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하는 서광사에서 점심을 먹고 모든 일과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행사에서 위재천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장과 정구열 이사장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욱 더 화합하고 단결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피해자들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