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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조대 활동, 동물 구조가 절반 육박

경기도재난안전본부, 2015 경기도 구조활동 분석 결과 발표


지난해 경기도 119구조대 활동의 절반이 동물 관련 구조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지난해 구조활동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대비 출동건수는 8.8% 증가한 150,017회, 구조건수는 4.9% 증가한 102,317건, 구조인원은 1.6% 증가한 18,617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119구조대(일반구조대 35개대, 특수·수난구조대 5개대, 인원 738명)는 1일 기준 3.5분마다 1회 출동, 5.1분마다 1건 처리, 28.2분마다 1명을 구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유형으로는 벌집제거가 28,648건(28%)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구조 19,465건(19%), 교통사고 12,193건(11.9%) 순이었다. 벌집 등 곤충과 동물 구조를 합하면 모두 48,113건으로 전체구조의 47%를 차지했다.  

최근 10년간(2006~2015년) 경기도 구조현황을 살펴보면 구조건수 평균은 82,198건으로 2006년에 비해 408.6%가 증가했으며, 구조인원은 39.3% 증가했다.

구조활동 건수가 매년 크게 증가한 반면 구조인원이 소폭 증가한 원인은 기후변화와 도시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줄어든 말벌과 야생동물이 도시로 유입되면서 동물관련 구조활동이 꾸준히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구조인원별로는 승강기 4,530명(24.3%), 갇힘개방 4,279명(23%), 교통사고 3,464명(18.6%)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경기도내 소방대상물과 인구 증가로 생활안전과 밀접한 구조활동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며 “2016년에는 도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구조서비스를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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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