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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과 인간의 공존을 꽃피운 2016산림문화박람회

경찰 추산 62만 관람객 운집에 성공하면서 산림산업 성장 기반 확보


산림조합(중앙회장 이석형)이 중심에서 개최한 숲과 문화, 산림의 미래가 만나는 2016 대한민국 산림문화박람회가 경찰 추산 62여만 명의 관람객 운집에 성공한 가운데 30일(일) 폐막하였다. 
금년 산림문화박람회는 이전 박람회에 비해 관람객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었으며 산림산업과 산림문화에 대한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과 시도별 우수 임산물관등으로 산림산업과 산림문화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국민과 함께하였다.
또한 숲과 산림이 활용 가능한 중요 자원이라는 것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이외에도 산림이 실질적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복지서비스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공감대 형성에도 성공하였다.  
박람회장 운영에 있어서는 짜임새 있는 박람회장 구성과 경관 조성, 정책 추진기관의 세세한 산림정책 안내,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산업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산림문화작품, 친절한 귀산촌 상담과 산림경영컨설팅관, 수목장림 체험장도 높은 인기를 누렸다.
특히,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하는 목재 체험장, 버섯요리 체험장, 산림곤충 체험장, 숲 밧줄 놀이장, 전통 매 사냥 체험장과 게줄 당기기 체험장, 온천 체험장, 국화 축제등 다양한 체험과 참여형 프로그램들로 박람회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2016년 10월 21일(금)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지구에서 온천대축제와 함께 열흘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산림문화박람회는 “숲의 들숨과 날숨이 인간의 들숨과 날숨으로 이어지듯 숲과 산림 그리고 인간이 공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토의 64%인 산림의 지속성과 자원으로서 산림의 활용 가치를 높여 산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임업인의 소득향상을 견인코자 산림청과 산림조합, 충청남도와 예산군이 힘을 모아 개최 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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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