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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원-오스트리아 VBA와 하이테크기업 유럽진출 지원


과기원-오스트리아 VBA, 도내 기업 대상 유럽진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협약
양국의 하이테크(IT, 창조산업, 스타트업)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도내 ICT기업의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협력, 유럽시장 투자유치 지원

경기도과학기술진흥원이 오스트리아 비엔나시 해외투자유치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비엔나 비즈니스 에이전시(VBA, Vienna Business Agency)와 손잡고 도내 기업의 유럽 시장진출에 나섰다.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2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사비네 올라(Sabine Ohler) 오스트리아 VBA 본부장과 도내 기업의 하이테크산업 분야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하이테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유럽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양국의 우수 하이테크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국과 오스트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하이테크산업 분야 데이터와 정보 교환 및 상호협력 ▲투자 유치 및 사업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 교환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경기과기원은 이번 협약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도내 하이테크 분야 기업 및 스타트업의 해외 마케팅 전략과 컨설팅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시는 생명공학, ICT, 첨단기술분야 유럽 5대 IT 도시다. 유망 스타트업 유치를 위해 무료 창업 상담, 사무실 공간 제공 등 다양한 지원정책으로 유럽의 스타트업 허브로 각광받고 있다.
VBA은 1982년 비엔나 시 산하 경제개발 기금으로 조성된 기관으로 기업의 자금지원, 사업컨설팅, 해외투자유치지원, 창업 및 스타트업 지원 사업 등 혁신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하이테크 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확대를 희망하는 오스트리아 VBA의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정광용 경기과기원 클러스터혁신본부장은 “미래첨단산업 발전에 앞장서는 경기과기원과 VBA가 지난 30년 이상 쌓아온 혁신사업지원 역량을 활용해 도내 기업들의 유럽시장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하이테크(High-Tech) 기업 : 컴퓨터, 통신, 반도체 등의 전자공학 분야, 광섬유, 레이저 등의 옵트 일렉트로닉스 분야, 인공 종자, 인터페론 등의 생물공학 분야, 파인 세라믹스, 탄소 섬유 등의 신소재 분야 기업

오스트리아 VBA-GSTEP MoC 체결 추진 계획(안)

오스트리아 VBA 비즈니스 미팅 개최(‘15.12월) 후속으로, 판교테크노밸리 크리에이티브 산업・ICT 산업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VBA-과기원 간 MoC 체결 요청 보고  

추진배경
  (‘15. 12월) 오스트리아 VBA 판교테크노밸리 방문 
     오스트리아 VBA(Vienna Business Agency)요청으로 판교기업 대상 유럽진출 협력 및 지원을 위한 간담회 개최  
     오스트리아 R&D자금 활용 및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유럽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우수 ICT 기업 20개사 참석
【오스트리아 VBA&ABA 방문단】
【오스트리아 VBA 간담회 개최】
【VBA-포스코ICT 미팅】

오스트리아 VBA 비즈니스 미팅 이후 미팅에 참석했던 동진쎄미캠 측의 VBA 방문 미팅이 있었으며, 판교 소재 하이테크 기업들과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희망, VBA측에서 과기원과의 MoC 체결을 요청 
   
 (‘16. 10월) 오스트리아 VBA-경기과기원(판교밸리) MoC 체결 요청
    요청일시 : 2016년 10월 28일(금) 오후 2시 
    장    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0층 대회의실(예정)
    주요내용 : 양국의 High-Tech산업(ICT, Creative Industries, Startups)을 진흥하고 공고히 하기위한 상호업무협약 체결 
    체 결 자 : VBA Ms.Sabine Ohler 본부장, 정광용 클러스터혁신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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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발맞춰 자치법규 일괄 개정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오는 17일부터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란 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1962년 제정돼 6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문화재보호법 체제를 시대 변화와 상황에 맞게 재정립한 법률이다. ‘국가유산’은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文化財)란 용어를 과거·현재·미래의 가치를 아우를 수 있는 유산(遺産)으로서 규정한 용어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재청 기관 명칭이 국가유산청으로 변경되는 것을 시작으로,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등 기존의 분류체계를 유네스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 3개 체계로 재구조화하는 등 문화재 관련 정책의 대대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문화유산은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자연유산은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등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유산을 뜻한다. 무형유산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며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하며 이 3개 체계를 통칭하여, ‘문화재’를 대신하는 ‘국가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