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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추진 탄력

강남구의 제2시민청 조성 법적 문제 제기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에 대하여, “법에 저촉 없고, 공공 자산의 시민이용”이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취소 결정
제2시민청을 동남권 시민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 조성하고, 향후 강남구 등 자치구 의견 반영하여 설치․운영 예정
서울시는 ‘강남구가 내린 제2시민청 리모델링 공사중지 명령’에 대해,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시민을 위한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는 조성공사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16.10.10)이 있었다며, 그 간 중단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강남구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결정 앞서, 작년 행정심판위원회(’15.9.21)와 감사원 공익감사(’15.11.25, 기각)에서도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운영하는 것이 법령상 적법하다고 한 바 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강남구가 내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취소 및 공사중지 명령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SETEC부지내 SBA컨벤션센터를 제2시민청으로 활용하여 시민을 위한 전시장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으며, 판매행위 및 무단 증축 사항에 대하여도 관련법령에 저촉됨이 없고, 산업전시의 특성상 제품의 소개․홍보과정에서 일시적인 기간에 한해 일부 판매행위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를 가설전람회장의 용도에서 벗어났다고 보기에도 어려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서울시 중소기업과 기업인,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자산인 바, 이 사건 가설건축물 철거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으며, 제2시민청은 서울시민의 문화적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장소로, 동남권역 시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바, 이러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침해되는 공익이 너무나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강남구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임. 
향후, 동남권 제2시민청은 인근 주민을 위한 시민소통공간으로서 市와 강남구 간의 협력을 통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동남권 제2시민청 조성 개요
위   치 :  SETEC내 SBA컨벤션센터(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조성규모 : SBA컨벤션센터 중 1∼2층, 면적 약 2,000㎡ 활용 내부리모델링 
시민청갤러리, 시민청플라자, 공정무역‧테마 전시장 등 전시․관람 공간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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