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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K-water 서산권관리단 고객관리사들과 간담회 가져


서산시는 20일 지역 음식점에서 K-water 서산권관리단 고객관리사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완섭 서산시장의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과 고명환 k-water 서산권관리단 단장을 비롯해 고객관리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탁수자 고객관리사 모임 회장은 “수도계량기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느낀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수도 계량기 검침원들의 고충에 관심을 갖게 됨은 물론 소통의 자리가 됐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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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