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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민방위 사태 대비 시민 안전보호시설 점검 실시

대피소,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등 상시 활용상태 유지에 ‘총력’


최근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인한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읍시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민방위 사태 발생에 대비해 시민 안전보호시설을 긴급 점검했다.
 
또 공무원 비상연락체계 확립과 지역 및 직장민방위대장, 기술지원대장, 여성민방위대장 등 313개 민방위대의 비상연락망 점검도 마쳤다. 

이와 관련 시는 “△대피소 83개소 △비상급수시설 17개소 △경보시설 4개소 등 총 104개소의 민방위 안전보호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민방위사태 시 경계경보와 공습경보, 화생방경보 등 3단계로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며, 주민들은 평소 민방공훈련 때와 같이 침착하게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또 비상사태 시 대피소를 찾는 방법은 국가재난정보센터 안전디딤돌 앱을 활용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을 수 있다.
 
시는 “비상 시 지하주차장이나 대형건물 지하실 등 대피소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식량과 물, 침구 등 비상용 생활 필수품을 공급받기에 용이하다.”고 밝혔다.

시 지정 대피소는 다음과 같다. 

△ 수성동 시청, 정진빌딩, SC은행정읍지점, 정읍농협중앙지점, 정읍시보건소, 정읍시고용안정센터, 광념교회, 대한통운, 아파트(제일, 부영1차, 부영2차, 주공3단지) △ 장명동 상명새마을금고 △ 내장상동 아파트(현대1차, 현대2차, 현대3차, 대림, LG, 우미타운, 휴먼시아, 엘드수목토, 신성미소지움, 대우드림채), 명진로얄맨션 △ 시기동 삼화그린아파트 △ 초산동 청소년수련관, 아파트(현대, 백조, 영화, 유창1차, 유창2차, 은하, 삼화빌라, 신기메이폴, 센트럴카운티) △ 연지동 기업은행, 임페리얼 웨딩홀, 하나로마트 △ 농소동 정읍시농산물도매시장, 삼화타운 △ 상교동 아파트(신흥장미1차, 신흥장미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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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