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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제6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 발족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2년 임기의 제6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발족하고 4분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에서는 2016년 10월 19일(수) 세계물포럼 기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대학교수, 민간전문가 등 8명을 제6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으로 위촉(임기 2년)하고 4분기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남부청은 2006년부터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6건의 자문안건을 상정하여 다양한 정책수립에 반영하고 국유림 경영‧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왔다.
이번 자문회의에서도 국‧사유림 교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및 김천 치유의 숲 조성과 같은 남부지방산림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하여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련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있어 남부지방산림청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완전방제를 실현해주고, 치유의 숲은 기존 휴양림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공․사유림 경영의 모범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새로 출범한 제6기 자문위원회는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국유림 경영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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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