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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개심사 팔상전 낙성식 및 점안식 개최

개심사 팔상전 낙성식 및 점안식이 불기 2560년인 9일 개심사에서 봉행됐다.


이번 행사는 1982년 수해로 멸실된 팔상전의 복원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완료됐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8폭 그림으로 묘사한 팔상탱화와 함께 비로자나불을 팔상전 내에 안치해 마련됐다. 

이날 이완섭 서산시장과 성일종 국회의원, 윤영득 서산시의회 부의장, 김맹호 시의원을 비롯해 수덕사 방장 설정스님과 주지 정묵스님 등 스님, 불신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점안자인 설정스님은 뜻 깊은 법어와 함께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충만하기를 기원해 참석자들의 마음을 울렸다.
개심사 주지 동덕스님은 “팔상전 복원에 적극 협조해 준 스님과 불신자들을 비롯해 서산시와 문화재청에 감사하다.” 고 말했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이번 팔상전 복원을 계기로 부처님의 법력과 도량의 명성이 크게 떨칠 것을 기대한다.” 며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개심사에 더욱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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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