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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진흥대회 1만여 성황‥경기축산의 맛·품질 널리 알렸다


경기도 축산진흥대회 10월 7~8일 가평군 자라섬 캠핑장서 개최
G마크 우수축산물 전시판매 코너 운영, 한우·젖소 경진대회 진행 
먹거리 장터 및 구이존, 각종 축산체험행사, 부대행사 등을 추진

경기도가 주최하고 농협 경기도 지역본부자 주관하는 ‘2016년도 경기도 축산진흥대회가 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FTA 등 개방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인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G-마크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도내 축산농민, 축산업 관계자, 일반 시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7일과 8일 양일간 가평 자라섬 캠핑장에서 진행됐다. 
올해 축산진흥대회에서는 G마크 우수축산물 전시·판매 코너, 경기도 한우경진대회, 경기도 젖소경진대회 등을 진행,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다.
먼저 G마크 우수축산물 전시·판매 코너의 경우, 도내 G마크 브랜드에서 생산한 축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맛보고, 구입할 수 있어 관람객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경기도 최고의 한우와 젖소를 선발하기 위한 경진대회 역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중, 경기도 젖소경진대회는 우수혈통의 젖소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행사다. 
우선, 17개 시군의 한우 54마리가 경쟁을 펼친 한우경진대회에서는 암송아지 부문 이천시의 이은숙 농가, 미경산우 부문 가평군의 김상현 농가, 번식암소(1부) 부문 포천시의 김종수 농가, 번식암소(2부) 부문 이천시의 신성율 농가, 번식암소(3부) 부문 남양주시의 전진표 농가 각각 최우수 한우의 영광을 누렸다. 

또한, 15개 시군에서 30마리의 젖소가 참가한 젖소경진대회에서는 육성우 부문 양평군의 최우규 농가, 미경산우(주니어) 부문 가평군의 송병기 농가, 미경산우(시니어) 부문 양평군의 최우규 농가, 경산우(주니어) 부문 양평군의 최우규 농가, 경산우(시니어) 부문 이천시의 길교성 농가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 행사기간 동안 우수한 홍보활동 및 지역특성, 한우․젖소 경진대회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최우수상은 이천시, 우수상은 가평군, 장려상은 양평군과 포천시가 각각 차지했다.
이외에도 이번 행사에서는 ▲축산 O·X 퀴즈대회, ▲재래병아리 부화 및 먹이주기 체험, ▲포니타기 체험 및 포토존, ▲코뚜레 만들기, ▲투호 던지기, ▲먹거리장터 및 구이존 운영, ▲축산물 기자재 및 사료 전시, ▲축산진흥대회 사진전, ▲축산인 마당놀이, ▲싱어송라이터 통기타 공연 등 각종 참여·문화 프로그램도 마련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시민은 “품질 좋고 맛좋기로 소문난 경기 축산물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맛볼 수 있어 좋았다. 특히, 먹거리장터에서 구입한 고기를 직접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는 구이존이 인상 깊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행사의 인사말을 통해 “이번 축제를 계기로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민들이 자신감과 큰 힘을 얻어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에 적합한 맞춤형 축산정책과 사업들을 개발하는 등 경기도 축산 경쟁력 강화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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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