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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비상수송대책 마련

10.7일부터, 부산시 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환적화물차량 과적단속 유보 조치 시행 
시행일자 :  2016.10.7.(금) 18:00시 부터

화물연대는 16. 8월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주요골자인「1.5t 미만 소형화물차와 택배용 화물차의 수급 조절제 폐지」등에 반발, 표준운임제 도입 및 지입제 폐지를 주장하며, 10.10(월) 0시부로 전국단위 집단운송 거부를 결정하였다.

부산시는 이번 화물연대 파업 대비책으로 환적 화물차량에 대한 과적단속 유보, 8톤이상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허가, 야드트레일러(Y/T차량) 임시운행 허용,고의적 화물운송방해 불법주․정차 단속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상황에 따라 군 수송차량 및 타 지역차량 동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10.7일(금) 10:00 구․군  및 산하기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및 11개 대형화물운송업체 관계자 등을 소집하여 파업대비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여 가동한다.

부산시 홍기호 교통국장은“ 이번 화물연대의 파업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비상수송대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화물운송업계, 운송종사사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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