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 “차바”북상에 따라 산림사업장 안전 점검 실시

- 태풍 ‘차바’에 대비하여 청도 국가산림교육센터 건립공사 현장 점검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태풍 “차바(CHABA)” 북상에 따라 청도 국가산림교육센터 조성사업 현장 등 주요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는 제18호 태풍 차바(CHABA)로 인한 산림복지시설 사업장 내 산림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특별 점검 및 사전조치를 지시함으로써 사업 참여업체들이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한 것이다. 
남부지방산림청에서는 피해 예방조치 차원에서 사업장 내 노출 경사지 비닐·마대 피복상태와 사업장 내 계곡부 주변 각종자재 적재상황 등 현장관리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점검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 남송희 청장은 지난 10월 5일 피해예방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청도군 운문면 일대에 조성중인 청도 국가산림교육센터 현장을 방문하여 지도 점검하고 현장 근로자들에게 재해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
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