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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제22회 시민대상 수상자 선정

농촌조직활성화를 통한 후계자 육성, 부석면지 발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


올해 서산시 시민대상에 이종흥씨(72세, 부석면)가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4일 시는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에서 이 씨를 최종선정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민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 씨는 농촌지도자 서산시 연합회장, 농협 이사 및 감사를 역임하며 농촌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여 왔으며 농촌조직 활성화를 통한 후계자 육성에 앞장서 왔다. 
특히 2014년부터 부석면지발간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지역 전통과 문화를 이어갈 소중한 자료인 부석면지를 발간하는데 기여한 공을 높이 평가받았다.

한편 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서산시 시민대상은 교육·문화 및 체육진흥부문 등 4개 부문에서 매년 후보자를 추천받아 수상자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시는 오는 10월 7일 개최되는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 개막식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 설명 : 제22회 서산시 시민대상에 선정된 이종흥씨
문의 : 자치행정과(☎660-3365 주무관 이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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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