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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협약식 개최

-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과 산림조합중앙회 남부산림사업본부(본부장 이명우)는 28일 지방청 대회의실에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남부지방산림청은 기획운영팀장을 청탁방지담당관으로 지정하고,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의 접수·조사, 위법행위 발견시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 등 청탁금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 직원에 대한 교육도 지난 9월 23일 마쳤다고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과 남부산림사업본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사업을 실행, 부패의 조그만 실마리도 상호 제공하지 않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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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