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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이슈

서구,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지원 실시

  인천시 서구(청장 강범석)는 오는 1월 2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2016년도 저소득층 자녀 영어교육 지원사업」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지원프로그램은 서구영어마을 정규수업과 원어민 1:1 화상영어교육으로 교육희망자는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인원은 서구영어마을 260명(초등학생), 원어민 1:1 화상영어교육 220명(초등 160명, 중등60명)으로 총 480명의 관내 저소득층 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지원자로 선정 되면 2016년도 3월부터 서구영어마을 정규수업 또는 원어민 1:1 화상교육을 10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월 1만원으로 이번 대상자 선정은  소득수준에 따른 우선순위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 차상위 계층, 3순위 : 전국가구 중위소득 100%이하)와 동일 순위 내 다자녀가구, 고학년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양질의 영어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잠재력 있는 많은 학생들이 국제화시대에 필요한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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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