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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하고 임산물 무상양여 받으세요

중부지방산림청, 국유림 보호협약 단체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 접수 -

중부지방산림청(청장 진선필)은 그동안 국유림의 산림보호활동을 수행한 마을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임산물 무상양여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임산물 무상양여는 국유림 내 생산되는 임산물을 채취·판매하여 해당지역 소득창출에 도움을 주기위해 산림청에서 마련한 제도이다.

무상양여 신청은 지역 마을이나 단체에서 산불, 병해충, 산림훼손 등으로부터 해당지역 국유림을 보호하겠다는 보호협약을 해당지역의 국유림관리소와 체결하고 1년 이상의 보호활동을 한 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승인을 통해 임산물 채취권을 갖게 된다.
무상양여를 받는 단체는 밤, 도토리, 고로쇠, 송이 등 보호협약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임산물을 각각 신청하여 채취할 수 있으며, 양여가 승인된 후에는 10%의 국가분을 납부한 후 임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중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단체가 산림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여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많다.”고 하며 임산물이 생산되는 경우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하였다.

 지역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관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중부지방산림청 산림보호팀(☎ 043 850 0341) - 총괄
 충주국유림관리소(☎ 043 850 0341) - 충주, 증평, 괴산, 음성, 진천지역
 보은국유림관리소(☎ 043 540 7031) - 청주, 보은, 옥천, 영동지역
 단양국유림관리소(☎ 043 420 0321) - 제천, 단양지역
 부여국유림관리소(☎ 041 830 5021) - 세종특별시, 대전광역시, 충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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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