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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의원, 검역 부적합 수산물 7배 증가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해 검역에서 불합격돼 폐기된 수입 수산생물 실적이 금액으로 7배나 증가했다”며 “수입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실시된 수산생물 검역에서 불합격으로 폐기된 건은 총 12건으로 중량으로는 23톤, 금액으로는 11만 달러에 달한다.
이는 2014년 4건에 대한 물량 9,397kg이 1만5천 달러 상당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전년대비 건수로는 3배, 물량으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7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다.

황 의원은 이와 함께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단속에 적발된 위반은 769건(24억3400만원 상당)으로 전년의 626건(8억5840만원 상당)보다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허위표시가 160건, 미표시가 609건으로 나타났는데 미표시의 경우 과태료처분에 해당하지만 허위표시의 경우 고의적인 위반을 배제할 수 없어 작년에만도 51건의 고발과 109건의 송치가 이루어졌다. 특히 허위표시 위반 금액이 23억원 이상에 달하는 점은 크게 우려되는 대목이다.

최근 10년간에도 수산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2006년 137만7천톤(27억6900만불)이던 것이 2015년 550만4천톤(45억5600만불)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수산물 자급률도 2009년 정점인 83.0%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해 2014년에는 72.7%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수입수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예산은 2015년 30억7700만원에서 올해 25억1500만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국가차원의 국산 수산물 소비 촉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황주홍 의원은 “검역은 물론 원산지 단속 강화를 통해 저급 수입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국산 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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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