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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한가위 맞이 규제개혁 홍보 실시

- 조상묘 주변 피해목, 지목과 관계없이 임의 벌채 허용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13일 고속도로 요금소(서안동), 안동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규제개선 등을 홍보하는 일일 현장지원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하였다.
 
이날 센터에서는 그 동안 조상묘 주변 피해목 관리를 위해 후손들이 지목이 묘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입목 벌채가 가능하였으나 관련 법령(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7월7일 시행)에서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분묘에 해가림이나 그 밖의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으로서 분묘중심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있는 입목을 산주의 동의를 얻어 벌채 가능” 하다는 규제개선 사항을 중점으로 하여 농림어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완화 등을 홍보하였다.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개혁을 위하여 일선에서 국민의 애환을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 서비스 활동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추석맞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풍요로운 한가위와 국유림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서민경제에 조금이남아 도움이 되길를 바란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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