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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차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조규일 협의회장 주재로 김해시에서 경남 발전 위해 머리 맞대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9일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에서 경남 도내 시장·군수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협의회 회장인 조규일 진주시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각 시·군 의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민선8기 3차년도 제3, 4차 공동회장단 회의 결과와 지난해 2월 25일 함안에서 개최한 제95차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정기회의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공유했다. 또한 ‘지방전환사업 상수도분야 국비 사업 환원’건의를 포함한 9건의 건의사항을 심의·의결했다.

의결된 건의사항은 각 시·군이 겪고 있는 제도적 어려움이나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등으로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중앙정부에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2025 코리아인비테이셔널 진주국제여자배구대회’를 비롯해 ‘제64회 통영한산대첩축제’, ‘제22회 사천시 삼천포항 자연산 전어축제 개최’등 각종 행사에 대한 홍보에도 각 시·군이 협조하기로 했다.

조규일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남은 다양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지역으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협의회가 경남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상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지방자치 발전, 시·군 간 협력 증진을 위해 분기별로 도내 시·군을 순회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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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개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전해
대구광역시는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iM뱅크 제2본점 대강당에서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4회 어버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효행 유공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대구, 효심(孝心)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이종익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장, 김진홍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등 주요 내빈과 지역 어르신 4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오랜 기간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봉양하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된 효행자 6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대구광역시장 표창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행사에 앞서 iM금융그룹 관계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어르신 한 분 한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장에 마련된 포토존에서는 참석자들의 기념사진 촬영이 이어지며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이어진 2부 행사에서는 맑은소리소년소녀합창단의 감사 노래와 극단 ‘꿈꾸는씨어터’의 폭소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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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5월 8일부터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 개최
경상남도는 5월 8일부터 18일까지 창원, 진주, 통영 등 도내 7개 권역에서 도가 발주한 공사·용역 현장관계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경남형 청렴·소통, 알리고·듣고·고친다’를 주제로 추진된다. 기존 전달식 교육에서 벗어나 공사․용역 현장관계자와 직접 소통하고, 사전 컨설팅감사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등 권익구제 제도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건의사항을 후속 조치로 환류하는 개선 중심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알리고’ 단계에서는 경남도의 반부패·청렴 시책과 부패신고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공사·용역 관리․감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갑질, 부당지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아울러 현장관계자가 부당한 요구나 금품·향응 제공 요구, 부패 의심 상황을 겪을 경우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클린폰(☎080-211-0999), 부패·공익신고센터(도 감사위원회 누리집), 안심변호사 대리신고 등도 함께 소개한다. 또한 법령 해석이 불명확하거나 계약·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와 부당한 행정처분·부작위·부합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