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고 함)는 최근 재개한 특정장애인단체의 역사 내 불법시위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과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과 ‘3원칙 기반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특정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와는 별도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1역사 1동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276개 역 중 273개 역에서 1동선을 확보했으며, 나머지 3개 역도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공사는 특정장애인단체의 지하철 역사 내 집회·시위에 대해, △시민·직원 안전 확보 △불법행위 원칙 대응 △열차지연 원천봉쇄를 골자로 하는 ‘3원칙 기반 엄정 대응’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최근 특정장애인단체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데 이어, 매일 아침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출근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특정장애인단체가 역사 내 시위를 재개함에 따라 출근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장애인단체의 지하철 탑승 시위로 인해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 관련 민원이 245건 접수됐으며, 열차 운행 지연으로 인한 손실액은 2,1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공사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특정장애인단체의 시위에 대해 철도안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진 퇴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만약 공사의 자진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이어 나갈 경우, 안전사고 예방과 출근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경찰 협조를 받아 불가피하게 시위대를 역사 밖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열차지연(운행방해)는 원천 봉쇄한다. 시위가 열차지연 행위로 이어질 시 철도안전법에 의거 열차 탑승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필요시 무정차 통과를 실시한다.
특정장애인단체 역사 내 시위 시 퇴거 절차

한편, 공사는 특정장애인단체의 불법시위에 대해 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법적 대응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 10건(민사 4건, 형사 6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며, 엘리베이터 파손에 대한 복구 비용을 요구하며 공사가 지난해 6월 제기한 소송은 공사 승소로 종결됐다.
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현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치는 자진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시위대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다.”라며 “앞으로도 특정장애인단체의 시위에 대해 3원칙에 기반한 원칙적인 대응으로 열차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관련 법 조항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