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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기명 여수시장, “소중한 한 표, 함께해요” 대선 투표 참여 독려

누리 소통망(SNS),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BIS), 마을방송 등 다각적인 투표 안내
정 시장 “투표는 힘이고, 민주주의의 꽃”

정기명 여수시장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자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정기명 시장은 20일 개인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투표는 힘이고,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소중한 한 표, 꼭 투표합시다”라며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이어서 “시민 사회단체에서 개인 누리 소통망(SNS) 등을 통해 단체회원들과 시민들이 투표 참여 분위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여수시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선거 참여를 유도하고 투표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관내 주요 지점 54곳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버스정보시스템(BIS) 481곳과 27개 읍면동 민원실, 이순신광장,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등에 투표 참여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또한, 시청 통화연결음을 투표 안내 음성으로 바꾸고 공동주택과 마을방송을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정 시장은 “모든 시민이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없도록 사전·거소투표 등에 대해 원활한 안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투표소 설치와 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 정기명 여수시장이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독려하고자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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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