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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중한 한 표,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화성특례시, 대선 앞두고 투표 열기 확산 캠페인 실시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소중한 한 표 행사를 독려하기 위한 투표참여 캠페인을 병점역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선거법 제58조의2에 따른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선거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정 시장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펼치며, ‘특별한 시민 빛나는 한표’, ‘내 삶의 완성, 투표가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투표는 단순한 선택을 넘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사회의 방향을 정하는 가장 강력한 참여 방식”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우리 이웃, 가족, 친구 모두가 투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책임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화성특례시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천하는 건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다양한 시민참여 기반의 민주주의 가치 확산에 더욱 주력할 계획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이 20일 병점역 앞에서 투표 독려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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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