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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양주시, ‘고립·은둔 청년’ 사회 복귀 돕는다… 맞춤형 지원 본격화

양주시가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하고 이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그들이 사는 세상’을 본격 시행한다.

최근 대인관계 단절, 취업 실패, 정신건강 문제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청년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립 상태가 장기화되면 우울, 불안, 자살 등 중증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센터는 지난 19일 관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한 지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년에게 심리정서적 지원은 물론 일상 기능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전화(☎031-840-7320) 또는 전단지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 프로그램은 ▲1:1 개별상담 ▲사회기술 훈련 ▲생활·정서·외모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청년들이 점진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삶을 다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오상훈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청년들이 다시 일상으로 걸어나올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립은둔청년 전단지




고립은둔청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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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