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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당신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꿉니다”

남해군, 제21대 대통령 선거 온·오프라인 투표 독려

남해군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투표 참여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

군은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계층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맞춤형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우선, 청년 유권자들을 대상으로는 SNS 카드뉴스, 숏폼 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해 관심을 유도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고등학생들도 사회의 일원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내 고등학교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군청 각 부서에서는 ‘투표 참여 릴레이 챌린지’를 운영해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장 중심의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지역 사회단체 회의 시 홍보물을 배포하는 등 생활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경로당과 복지관을 직접 찾아 어르신들에게 투표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동이 어려운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모든 유권자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세심한 홍보에 집중하겠다.”며 “공정하고 활기찬 선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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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직원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반영
서울교통공사가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 직원들의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른 해명과 후속 조치로, 공사는 내부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정확히 안내하고 재발 방지에 나섰다.공사 감사실은 지난 5월 8일,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복무 기강 유지를 강조하는 내용의 공문을 사내에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이 올해 1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일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직원을 선거운동 금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의 정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해당 직원들의 기본적인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개정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언론 일부는 서울교통공사가 법 개정 사실을 무시한 채 직원의 정치 활동을 제한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통공사는 설명자료를 통해 당시 공문이 개정 이전의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며, 이후 전 직원에게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별도로 안내하는 공문을 추가로 시행했다고